시가 12억 건물있음.
단독명의고 내가 지었고 대출도 갚아나가고있음
결혼하니 와이프가 공동명의하자는데
얼탱이가 없었지만 절세가 되니 어쩌네 해서 한번찾아봄
종부세나 재산세 절세는 맞는데
증여취득세라고 결국 건물시가의 4%를 취득세로 내야되더라고. 대충해봐도 몇천만원
그럼 이거 완전 조삼모사아니냐
나 돈없다 당장 몇천만원 어디서 나오냐 공동명의 하고싶으면 니가 몇천만원 취득세 다 내라. 그럼 해줄게.
이랬더니 삐짐 ㅋㅋㅋ
ㅋㅋㅋㅋ 공동명의로 돌렸다가 이혼하면, 절반 뜯기는데? 절세몇푼때메 그런 리스크를? ㅋㅋㅋㅋㅌ 나중에 그거 건물 매각이든 세입자 관리든 할때마다 합의해야하는데? 그짓을 굳이?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