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쌍방폭행으로 전치8주 골절상해를 입었다고 한 사람인데요
폭행 과정에서 상대가 저에게 의자를 던지려한 행위가 있어
이것도 추가로 특수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검사처분 결과 받게됐습니다
대체 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대가 제게 의자를 던지려고 했을때 옆에 있던 목격자가
이를 제지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자는 던져지지 않았고 의자에 대한 어떠한 신체적 피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던지려는 행동 역시 위협적이며 특수폭행에 해당한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듣고 옆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녹취록을 확복후 검찰에 제출하였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어째서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증거불충분이 나올수 있는거죠?
cctv는 애초에 없는 장소로 증거라곤 목격자 진술인데
제가 낼수 있는 증거는 이뿐인데 대체 무슨 증거를 가져오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만저만 답답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갠적인 생각으로 그 던지려 했다는 행위를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고 알고있음 저게 들어올려서 던지려는 찰나에 제지한건지 아님 의자를 붙잡았는데 던질걸 예상하고 목격자라는 사람이 제지해서 행위가 안 일어난건지 모르겠다만 후자라면 그냥 의자만 잡은건데요?라고 하면 솔직히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ㅈ같은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