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내가 대충 이해하고 그냥 쓰는 거라 그냥 표현의 자유이며 똑똑한 니말은 다 맞으며 그저 내 생각임 남에게 주장하는 바 아님
1. 스토킹 범죄
"스토킹범죄”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는것이 "스토킹 범죄"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스토킹피해자"이다
“스토킹행위”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 어떤 명분 필요없이 행위를 당하는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당위성이 없고 '불안감' 또는 '공포감'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일으켰다면 요건 성립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출퇴근 대중교통 타면서 같은 시간에 같은 경로로 다니는 여성 보이면 뒤로 멀찍이 가든가 아예 한타임 땡겨서 타든가 멀어져라
접근하면서 따라가는 행위=뒤따라감, 진로를 막어서는 행위=앞따라감
출근길 퇴근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수 밖에 없는데 그냥 내길 앞뒤로 자주보이는 여자는 나를 신고할 사람 밖에 안됨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니네집 앞 아니면 무조건 왼발 왼발 하면서 전방주시하면서 목적지까지 절대 멈추지 마라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sns보기 페챗, 톡, 통 모두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면 스토킹임. 싱대가 원하는 답장말고는 하지마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선물이나 꽃 배달 모두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면 스토킹임. 상대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물건 말고는 주지마라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주거지 근처에 있는 어떤 모든 물건, 길바닥에 버려진 그 어떤 쓰레기 같아 보이는 물건(꽆잎, 개사료같은 반려동물 사료, 폰케이스, 폰케이스에서 부셔진 쪼가리, 가방에서 떨어진거 같은 부속물, 지퍼 등등 1차 가공을 한 것 같은 종이쪼가리 플라스틱쪼가리 포장지 심지어 버러진 과자포장지 등등) 건들지 마라
그리고 반의사불벌죄가 된다. 요건성립하면 피해자가 부정해도 넌 범죄자다. 아무도 믿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