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예비군 잡힘. 2019년도 11월 동미참 3차 때 몸 아파서 4시간 인정받고 집 감. 그 후 아시다시피 코로나터져서 2020,2021년 원격수업 대체. 이거 둘 다받아서 총 4시간 공제 받을수있었음. 근데 방금 문자로 이번 이월 훈련은 원격수업으로인한 공제가 불가하다고 혼란드려 죄송하다고 문자옴. 4일 총 28시간 받아야하는데 어차피 4시간공제받고 하루 빨리 집와도 그 뒤로 3일은 8시간씩해야해서 의미가 있나 생각하고있었는데 공제마져 안된다네.
올 햐 예비군7년차라 2019년도 3차때 정상적으로 다 받으면 훈련은 끝나는거였는데 그거때문에 더 빡치네. 여기부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헌혈증내면 1시간 공제해주는것도 안된댄다.
위 내용이랑 별개로 9년차부터 민방위네? 언제 또 바꼈대?
미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