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A와B 라는 사람이 있었고 A는 B의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한대 박았습니다.
그리고 B는 열받아서 A를 패버릴려고 하는 상황인데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
하늘에 맹세코 이런일이 일어났다는게 아니고 혹시나 이런일이 일어났을때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들어서 A와B 라는 사람이 있었고 A는 B의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한대 박았습니다.
그리고 B는 열받아서 A를 패버릴려고 하는 상황인데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
하늘에 맹세코 이런일이 일어났다는게 아니고 혹시나 이런일이 일어났을때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짤닷컴에서는 도배 및 무성의 댓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무통보 7일 차단이 됩니다.
네 개같이 쳐맞아도 우리나라법은 엔간하면 정당방위 안해줘요 건드리면 안돼요~
응 쌍방 절대로 정당방위 성립 못함
내가 받은 위협의 강도와 내가 그에 상응하는 대응에 대해 연관성 혹은 비례도를 따지지않는 것 처럼보임
상대가 흉기로 위협한다고해서 내가 그 사람을 다치게하며 제압하는건 또 다른문제로 봄 ㅋㅋㅋ
제압의 범위를 상대다 다치지않는 선에서로 제한하는데
상식적으로 흉기든 상대를 크게 해하지않고 내몸을 방어한다?
말도안되는거지
맞고있어 걍
정당방위랑 쌍방이랑 구분도못하냐?ㅋㅋㅋㅋ
아니 그 단어가 중요한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거잖아~친구야 글 안 읽었지 ? 위에 댓글에도 말하자나
그렇게 비꼬고 싶어 ? 몰라서 질문 올린건데 그럴거면 그냥 조용히 피식 웃고 지나치면 되는거지 안그래?
그냥 댓글 답해주기 싫고 이해도 안가면 평소에 하던 좆잡고 딸이나 치자 이 개새씹새 호랑말코같은 정병새끼야
맞고있는 상황에서 자기방어를 위한 행동을 해도 정당방위 인정받기 힘듦
열받아서 패버릴라고한다?
그건 걍 쌍방폭행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586258?sid=102
설령 상대가 흉기를 들었어도 흉기만 뺏고 제압해야 딱 거기까지만 정당방위 인정돼 흉기 뺏었는데 거기서 한대만 더 때려도 쌍방이야 심지어 네가 존나게 처맞다 본능적으로 때리기 위함이 아니라 막기 위해 팔 허우적대다 상대가 한대 맞았다 그래도 쌍방이야 재판부 갈 것도 없이 경찰들이 그렇게 처리해서 송치해버려 그러니 결론은 그저 이악물고 맞다가 고소 신고해서 합의금이나 받는 게 최고야 다만 절대로 죽지는 마라 그래봐야 너 죽인놈 우발적이네 초범이네 반성하네 이 지랄로 몇년 살지도 않거나 변호사 왕창 때려넣으면 너한테 죄 뒤집어씌워서 집유받는다
이 부러지고 합의한다
치료비 합의비 + 합의해달라며 결국 매달림
때렸을때 때려서 덜분함 - 치료비 돈깨짐 잘못될 경우 법원 갈수도 있음
정당방위 성립 궁금하시다면 딱 정당 방위목적으로 내가 맞았을때 반사적으로 주먹이 나가고 거리가 벌려졌다? 그러면 정당방위 끝
아빠 금뱃지없음 맞고있는게 상책
이게 대한민국 현실
칼들고 휘둘러서 상해입었는데
그거 존나팼다고 졌어
칼에 맞고 졌다고!!!
이 씨발 세상이 이렇게 좃같아졌는데
방법은 존나맞어 한대도 때리지마
멱살도 안돼
급소피해 막는건 가능
신고해
합의금 받어
치킨시켜!!!!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