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쉬는 사람은 그 날 일하면 나오는데
난 휴일이 자율제거든? 주 1회 ㅅㅂ.....
그래서 공휴일 말고는 따로 수당이 없음
그런데 사장놈이 공휴일이 주말이랑 겹치면 수당이 없다는겨
법으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가지만 선택 어쩌고해서 수당을 받는게 맞는데
아무튼 이런거 다 따지면서 해주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냥 사장이 왕이니까 사장말을 들어야하는거임? ㅠㅠ
이런건 어디에 물어봐야하는거임?? ㅠㅠ
지식인은 보다시피 내가 글을 참 못쓰는사람이라 지금 내가 궁금한걸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서 전달이 안됨
법대로가 안통해서 내가 말빨로 설득해서 받아야할거같은데 제발 정확하게 몰라도 같이 고민좀해줘 ㅠ
일단 니가 언제일을하고 언제 쉬고 공휴일에 일했다는 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상태에서 고용노동부에 상담신청해봐
상담받는다고 바로 조사들어가는거 아니니까 걱정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