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에서 연봉에 밥값 퇴직금 등등 어디까지 포함 시켜서 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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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연봉에 밥값 퇴직금 등등 어디까지 포함 시켜서 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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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은 불법임.
근로계약서 잘 보면 나와있을텐데, 식비 교통비 주거비 일체를 포함하여 급여가 결정되는경우가 대다수야. 경우에 따라서 교통비나 식비를 별도로 챙겨주거나, 주거비를 복리후생 개념으로 지원해주거나.
근데 퇴직금은 포함되면 불법이야. 급여 상여와 별개로 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근 3개월 평균임금(급여 상여 포함)에 근속년수 만큼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1년 2개월 요런식으로 딱 안떨어지면 일할계산으로.
위 정리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