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사고났고
와이프 다쳐서 병원 통원 진료 몇번 받았고
그 와중에 상대방은 대인 접수 안해줬고
경찰서 방문하여 사고접수 및 진단서 제출했고
상대방은 그거로 병원가는게 이해 안간다며 마디모 신청했고
그로인해 조사관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까지 3-4주 소요된다 하였고
병원 진료는 내 돈 내며 와이프 치료했음.
근데 경찰이 병원에 진료기록 세부내역을 요청했다고 함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라 우리 동의가 있어야해서
일단 주지는 않았고 연락만 해줌.
근데 경찰은 우리한테 자료 요청 안하고 병원에 다이렉트로 함.
이거 왜 그러는지 아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