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주로 하다가 지식인들 꽤 많은거 같아서 안고있던 고민하나 질문해요
청약 1순위 조건에 무주택세대주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제 상황에 보면 제가 고향 아닌 타지에서 직장 잡고 있는데 이곳에 사촌이 살고 있어서 그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직장 옮길 일도 없을거 같고 해서 일단 이곳에 정착하려는데 집은 청약신청해서 당첨되면 살려구요. 그러면 일단 전입신고를 해야되잖아요.
문제는 지금 전입을 하면 사촌집에 동거인으로 되는데 그러면 1순위 조건이 충족안되드라고요. 근데 사촌도 자기집이 아니고 전세집 사는중인데 이 경우에도 제가 전입하면 동거인이 되어서 1순위 안돼는 건가요?
요점은
청약 1순위 조건중 무주택세대주가 있다
사촌집에 얹혀사는 중인데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이 된다
사촌도 자가가 아닌 전세 중인데 이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지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무주택세대주되려면 이 집 나와서 원룸을 들어가야되는지도 묻고 싶어요
원룸이든 월세든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해서 세대주가 되어야만 합니다
간혹 1층 상가 2층 주거 하는 이런곳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 말에 따르면
같은 건물에 주거 하더라도.
현관이나 화장실이 분리되있어서 따로 세대로 인정받을법 하면 가능은 하다
고 합니다만 그런집이 얼마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