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앞 유료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놨거든여~???
근데 아침에 블랙박스 충격 알림 오길래 가서 확인했더니
차 사이로 지나가던 애가 들고 있던 뭔 쇠로 된 파라솔 다리 부분 같은 걸로 차를 긁은 거 같더라고여!
한 20센치정도 뒷휀다 쪽 주욱 긁어놨는데.........
암튼 블박은 전후방 카메라만 있어서 녹화된 건 충격 알림 이후에 애가 휀다쪽 쳐다보다가 다시 갈길 가는 것만 녹화됐는데여!!
아주 운이 좋게도 근처에서 그 가족들 찾아가지고 블박보여주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하다가
근데 정확하게 자기 애가 긁은 게 안 찍히지 않았냐는 식으로 나오드라고여
ㅋㅋ아니 충격 알림 뜨고 옆에 자기들밖에 없었는데...
암튼 그래서 일단 월요일에 주차장 cctv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주차장 cctv도 차 사이를 보여주기엔 애매한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cctv에도 정확하게 긁는 모습이 찍힌게 안나와서 증거가 없다고 배째라고하면 신고가 안되는 거에요?
입증 안되면 접수해놔도 유야무야 끝나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