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조회 수 264 추천 수 0 댓글 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그 전까지는 법인카드는 그냥 필요시에 쓸 수 있었고, 개인돈 쓰면 개인지결 올려서 돌려받는 방식이었음.

 

담당자가 교체 된 후

 

1. 법인카드 쓴 내용 월 말에 엑셀로 뽑아서 뭐에 썼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내야됨.

2. 개인돈 절대 쓰지말고, 개인지결도 쓰지마라.

3. 법인카드 사용시 10만원 이상부터는 카드전표, 품목 구매했는지 알 수 있는 상세내역 거래명세서랑 지출결의서 써라.

 

이거인데요

 

답답한건 일하는 사람들만 더 일이 많아진 느낌 귀찮게 하고.

 

혹시 원래 해야되는 거였나요? 그 전 담당자들이 지금까지 이걸 안한게 잘못 된건가요?

아니면 회계팀 지들이 해야 되는 일을 다른 직원 한명한명에게 떠넘기는 것인가요? or 횡령하는지 안하는지 감시하는 건가요?

 

카드전표 지들이 뽑아서 볼 수 있는데 그걸 왜 다른 직원들한테 요구하는지 모르겠고, 짜증나네요.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준 추천수 이상이 되면 아이콘을 가지게 됩니다.

김짤닷컴에서는 도배 및 무성의 댓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무통보 7일 차단이 됩니다.

 댓글 새로고침
  • 익명_58624488 2023.09.18 19:50
    1. 보통 회계프로그램에 품명을 쓰긴하죠. 단순히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으로 작성할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품목을 사용했는지 작성할것이냐...
    일반적인 세금신고때는 세부품목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나, 혹시라도 세무서에서 들여다보면 품목까지도 확인합니다.
    ex) 접대비는 누구에게 접대한것이냐? 복리후생비는 회식비가 맞느냐? 소모품은 무엇을 산것이냐?

    회사에서 카드사로부터 받는 자료에는 정확한 품목까지는 안 나오는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요청하는듯합니다.

    2. 이런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개인카드로 결제 후 회사돈을 받는다면 회사는 비용처리를 할겁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카드세액공제를 받는데, 원칙적으로는 개인카드로 사용한 회사경비는 연말정산카드세액공제시 제외해야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겁니다. 세무서에서 문제삼는경우 못봤고요... 단, 원칙대로면 비용 이중공제입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는 사용못하게 하는것같고, 혹시 현금도 사용 못하게하나요?
    현금은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받으면 될텐데요~

    3. 금액기준은 회사에서 정한듯합니다.
    0 0
  • 익명_71025617 2023.09.18 19:50
    담당자 바뀌기전 자료듫은 세무조사 털리기좋은 상태겠네요
    0 0
  • 익명_87439621 2023.09.19 00:37
    보통 1년 예산을 짤 때 세목마다 쓸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두고 그 세목에 맞는 내용으로 법카 사용하면 문제 없는데

    지출결의서는 있어야지 이 영수증이 어떤 세목에 사용되고 그 세목에 해당하는 이유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회사의 경우 후생비가 있는데 이건 그냥 야근 식대임

    그래서 밥 먹은 영수증 + 지출결의서(야근 일자, 먹은 사람<1인 한도가 있음>) 이정도면 깔끔하지

    0 0
  • 익명_65893001 2023.09.19 08:46
    담당자보다 모르면 걍 시키는 대로 하셈
    0 0
  • 익명_08847534 2023.09.19 10:12
    우리는 2번은 사용가능한데, 가능항목이 정해져있고, 나머지는 1,3번은 월말에 사용내역 시스템내에서 내부결재 올려야함, 국세청도 카드전표 다 뽑아볼 수 있고, 문제 삼을꺼 삼을 수 있으니까, 증빙과 내역은 항상 구비되어야 하는거임, 회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체계화가 되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는거
    0 0
  • 익명_13866707 2023.09.19 11:33

    10만원이상...? 존나 널널한 회사네
    우린 무조건
    게다가 현금으로 3만원 넘으면 세금계산서도 칼같이 받아야 함
    규모가 작은 회사 아니냐고? 절대 아님.

    0 0
  • 익명_59357290 2023.09.19 19:48
    원래 그렇게 해야하는 게 맞아. 그동안 했던 방식은 '관행'이라고 하겠지만
    세무서에서 작정하고 털면 큰 일 생겨 번거롭더라도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게 나아
    다른 회사에 가도 마찬 가지야. 원래 그게 맞아.

    그리고 니가 쓴 법카에 대해서는 그 내역과 증빙서류를 니가 준비,제출하는 게 상식이야.
    0 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익게 무성의글 즉시 IP 차단입니다. 18 익명_63088109 2022.07.02 137412
공지 익게 비회원 작성 가능 정치글 IP 차단입니다. 30 익명_83964249 2022.03.20 145776
베스트 글 아다 뗐는데 섹스 진짜 별거없네 5 new 익명_88243377 2024.09.26 103
베스트 글 결혼 후 의무방어전 1 new 익명_08165837 2024.09.26 100
109888 힣 채권달달하오 1 file 익명_57714605 2024.09.07 391
109887 힝 ㅠ 헬린이 벗어나구싶다... 9 익명_89138661 2021.09.08 199
109886 익명_02211825 2022.07.07 89
109885 힙합클럽 디제이임 질문 받음 3 익명_90933177 2019.07.03 253
109884 힙합에 관심없던 사람인데 이센스 대박이다 1 익명_89594911 2020.01.03 146
109883 힙합도이제 1 익명_02894640 2019.09.07 182
109882 힙합노래 좋아하시는분들 노래 추천 좀 해주세요. 익명_47751864 2020.06.12 113
109881 힙합글) 얼마전에 파급효과 들었는데 6 익명_64093492 2021.09.11 170
109880 힙합 추천좀 1 익명_99882173 2022.04.09 123
109879 힙합 장르 잘 아는사람 2 익명_35802674 2023.11.13 163
109878 힙잘알 랩잘알 있음?? 3 익명_97282384 2019.08.04 180
109877 힘콩철봉 써본사람? 3 익명_53984440 2020.05.29 182
109876 힘좀주라 9 익명_37120151 2021.01.04 108
109875 힘이되는말 해주실분 13 익명_47818582 2020.10.22 154
109874 힘의 반지 1화 보고왔다 2 익명_47549429 2022.09.18 394
109873 힘을빼야한다 뭐다 할게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라고 만들어 줘야하는거아님?ㅋㅋㅋ 1 익명_63363939 2022.04.27 154
109872 힘을 냅시다 2 익명_91322035 2021.02.20 77
109871 힘을 냅시다 2 익명_41602798 2019.06.02 147
109870 힘을 냅시다 2 익명_11223801 2019.04.02 191
109869 힘없을때 무거운거 들면 화 죤나 난다 진짜 5 익명_25559696 2021.10.14 118
109868 힘쌔지는법없냐.. 7 익명_65713305 2021.03.04 231
109867 힘들자 모두 힘내자!! 익명_90661239 2023.08.10 217
109866 힘들어하는 한국인들 6 익명_34700599 2020.09.16 124
109865 힘들어요ㅠ 익명_96641188 2019.06.09 164
109864 힘들어요 ㅠ 6 익명_62526656 2019.06.09 2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96 Next
/ 4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