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오후에 귀성길에 후방추돌 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뒷차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속도 60km 가량으로 때려박아서 제 차 머플러 다 주저앉을 정도로 파손되고 가해자 차는 본넷 다 찌그러지고 후방추돌 치고는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제 차는 트랙스고 가해자 차는 아우디입니다..
현장출동기사도 차량 피해 상태 보고 바로 저는 피해자라 면책이고 가해자 측에서 대인대물도 다 접수는 해준 상태인데요 명절이다보니 진료랑 입원이 어려워서 일단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온몸이 전부 너무 아파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구요
제가 쉬는 날 없이 일당 18만원 일용직 근로 중인데 입원하게 되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입원 병원은 주거지가 분당판교라 자생한방병원 생각 중입니다.. 명절에 홀로 계신 아버지 보러 가다가 이거 참 무슨 일인지..ㅠㅠ
후유증 생길수준이면 우선 회복부터 하고 합의 ㄱㄱㄱ
일 못해서 받는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거임
일당 18만원 온전히 보존은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