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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22:11

전세 계약 직전인데

조회 수 34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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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16794769 2023.11.18 22:11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3. 임대인은 잔급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6.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동안 임차물건을 파는 경우, 임차인에게 반드시 고지를 한다.

    7. 선순위 근저당은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말소한다.

    8. 계약일 당일에 확인한 등기부등본의 상태를 잔금일 다음 날까지 유지한다.

    9. 장기충단수선금은 계약기 만기되기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1 0
  • 익명_72355557 2023.11.19 21:19
    6.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동안 임차물건을 파는 경우, 임차인에게 반드시 고지를 한다.

    이거 중요함 내친구 전세사기 당했는데 주인바뀌는지도 몰랐음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와서
    사기당한거 알았음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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