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진동으로 인해 폰이 책상에서 떨어져서 액정 금간 ㅈㄴ빡쳐있는 1인인데
발신자가 여론조사 였어요
내가 전화건거 말고 상대방이 이런식으로 전화 건경우에(광고성) 대해 쌍욕 퍼부으면
이것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처벌 받는건가요??
전화 진동으로 인해 폰이 책상에서 떨어져서 액정 금간 ㅈㄴ빡쳐있는 1인인데
발신자가 여론조사 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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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처벌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