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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가입한 연금계좌가 아닌 내 연금계좌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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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끼 한번도 퇴사한번 안해본 티나네, 퇴사할때 퇴직연금받을 IRP계좌부터 만들어서 회사에 알려줘야돼
그럼 14일 이내에 그 계좌로 입금된다, 병걸렸거나 무주택자가 집사야되거나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한번에 안주고
65세던가 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나도 퇴사는 안해봤는데, 곧 때려치고 띵가띵가할 생각이라서
이 새끼 한번도 퇴사한번 안해본 티나네, 퇴사할때 퇴직연금받을 IRP계좌부터 만들어서 회사에 알려줘야돼
그럼 14일 이내에 그 계좌로 입금된다, 병걸렸거나 무주택자가 집사야되거나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한번에 안주고
65세던가 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나도 퇴사는 안해봤는데, 곧 때려치고 띵가띵가할 생각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