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74794
가출중딩 소녀가 지나가는 남자 성범죄 무고함.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받아들임.
남자 직장에까지 알러지고, 잘리고 매장됨. 대학교로 이직준비도 그 대학에서 합격 취소됨.
나중에 가출중딩 구라가 밝혀짐. 지나가다 길에서 주운 핸드폰.
그런데 배상능력 없다고 배째라 땡.
국가상대 1억원 소송도 패소판결. 이쯤 되면 경찰은 짭레기, 판사는 판레기 맞지요. 그죠?
1억보다 진짜.. 이거 어디에다가 하소연할까? 그 30대 남자만 인생 졸지에 망쳤다
아 진짜 걸어다니다가도 고소당하면 어떡하라는거야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