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 하지만 현실은 아님.
아동복지법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임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는
애들한테 큰 소리를 쳐선 안 되며
어떠한 형태의 신체접촉이 있어서도 안 됨.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당하면 -> 바로 직위해제. 담임배제.
기소 후 처벌받을 시 -> 아동관련 학대사안 유죄판결나면 벌금 10원만 나와도 해임 확정임. 교사 ㅃㅃ2
기소유예 받을 시 -> 보통 이 처분을 받지만 이 정도만 되어도 징계위에서는 정직~해임 처분 내린다.
왜? 법리적으로 죄가 있는 사안이거든. 보통은 해임임.
불송치 처분 -> 그래도 징계위는 열림. 법적 문제랑 별개로 교육청이 사안조사해서 중징계 때림.
우리나라에서 역이면 골로가는 주제
1. 성.
2. 아동학대.
신고들어가면 경찰이 알아서 피의자 조져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져줌.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편함?
선생이 감히 내 심기 불편하게한다?
우리 애한테 이상한 말을한다?
우리애를 지도한답시고 힘으로 몸을 제어했다?
'아동학대' 신고 한방이면 골로보냄.
뭐 교사가 떳떳하면 어차피 무혐의 처분아니냐?
맞음. 내 주변 선생님들 봤을때
경찰, 검찰까지 넘어가도
대부분 기소유예뜸.
근데 그럼 괜찮은건가?
저 결과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1년동안
경찰 검사가 교사 알아서 조져줌.
교사 보호해줄 법적 장치 있느냐? 없음.
성범죄는 무고죄로 일말의
반격이라도 가능하지
아동학대에서 이런게 있냐? 없음.
그냥 조져지는거임.
녹음기 넣고 이런거 아무 의미없음.
교권추락 이야긴 분명 수년간 제기됐음.
이번 사건 그냥 넘어간다면 아마 더 퇴보할거임.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