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절한 애한테 빌려준 게임 계정 회수 질문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회수하는 건 상관없는데 걔가 내 계정에 현질 했으면 그 금액 물려줘야 된다는 글이 많더라 시발 추천 수 0 비추천 수 0
1대무적 더이상 형사상 민사상으로도 말도 안되는건 맞는데 판매가 아닌 대여 목적이였으면 아무 상관없음
중요한건 계약이거든
내가 돈을 받고 팔았다는 계약
법적으로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재산으로 인정해주는게 아니라 돈이 오고간 거래를 위반했기에 사기죄와 민사상 손배소가 성립되는거지
계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