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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자식은 8명이며 모두 기혼입니다.
그리고 자식8명중 2명이 사망했고 그 시망한 2명중 1명이 저희 어머니 십니다.

사전증여를 첫째 외삼촌이 진행했는데 사망자 2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하여 증여분배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저희엄마는와 큰이모는 사망했지만 그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는데
증여에대한 권리는 전혀없나요?

상속이아닌 증여이기에 증여자와 피증여자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모두 완료되고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식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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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익명_84311955 2024.05.13 23:08
    상속은 법률 방식으로 승계취득 요건 해당하지만,
    증여는 계약 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로써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합의로 인해 분배가 끝났으면 끝으로 보셔야 됩니다.
    0 0
  • 익명_21094976 2024.05.13 23:09
    감사합니다..
    사전증여를 하자고 먼저 말꺼낸 첫째의삼촌네 부인이 보험사 다니는데

    혹시 상속이아닌 증여로 서두른 이유가있있을까요?
    0 0
  • 익명_84311955 2024.05.13 23:09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은 희박합니다.
    재산에 균등 비율로 증여 배분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6명에 대하여 각 지분비율만큼 증여되었고,
    불균등 비율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나,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나에 앞서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합니다
    0 0
  • 익명_05571470 2024.05.13 23:09
    있음
    그런 경우 대습상속권이라는게 생김
    너희 어머니의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큰 이모의 배우자와 자식에게 상속권한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할아버지 재산을 증여, 상속의 경우 자식들에게만 배분되기 때문에
    모두 1로 보고 자식 8명을 각 1로 할머니는 1.5로 봐서
    총 9.5로 나눠서 가지는게 가장 공평하긴 하지만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 줄 수 있으며 유류분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총 재산을 10으로 봤을때 5에 대해서 9.5분의 1만큼 너희 어머니와 너희 이모 각자 받을 수 있음
    예를들면 계산하기 간단하게 19억의 재산이 할아버지한테 있다면
    너희 어머니와 너희 이모는 유류분으로 최소한 1억씩 각자 받을 수 있음
    이때 권한은 사망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권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자식들은 없음
    만약 사망한 자의 배우자도 죽고 자식들만 있을 경우 자식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달라지긴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라면 위에 얘기한대로 총 재산이 19억일때 1억씩 받을 수 있음
    한마디로 최소한 1/19만큼의 상속권리가 생긴다는거임
    0 0
  • 익명_30278215 2024.05.14 22:21
    유류분에 대한 소송은 가능함

    대신 조건은 있음

    변호사 상담 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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