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자식은 8명이며 모두 기혼입니다.
그리고 자식8명중 2명이 사망했고 그 시망한 2명중 1명이 저희 어머니 십니다.
사전증여를 첫째 외삼촌이 진행했는데 사망자 2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하여 증여분배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저희엄마는와 큰이모는 사망했지만 그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는데
증여에대한 권리는 전혀없나요?
상속이아닌 증여이기에 증여자와 피증여자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모두 완료되고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식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나요?
증여는 계약 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로써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합의로 인해 분배가 끝났으면 끝으로 보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