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상태이고
93년생인데
그간 입사*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신청을 해놨음.
국민연금
미납기간이 아니라, 납부예외 기간이 꽤 있어서,
이걸 실직상태에서 N개월 * 국민연금 최저 9만원대 내면 추납 가능이고,,
취업 후 회사 반, 나 반 국민연금 낼때, N개월 * 국민연금 18만원 대 추납이라는데.
이걸 지금 실직상태에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추납 하는게 맞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다는데
덜받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내 주변에는 많아서 안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개집 지성인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글 남겨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받을수 있다고 하는건, 40대이상으로 안전빵으로 받을수 있는 새ㄴ끼들이 하는말이고.
85년생이 국민연금 받을나이되면 고갈되는데, 그때 기득권층인 지금 0~20세 애들이 잘도 세금으로 주자고 하겠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