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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머리아파 죽겠다
이런거 잘아는 김짤러 제발 날 좀 구해줘
상황설명할께

옆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페인트 작업함
페인트날려서 차 전체 뒤덮음
페인트업자 미안하다며 보상해준다함 그런데 보험없음
디테일링 업체 데리고옴
피해본차들 가져가서 페인트 제거하고 옴
고무몰딩 광택기 못들어가는데 마무리 안됨
난 공식센터 가서 고치겠다고 함
공식센터 견적받음 센터는 외장부품들 교환해야한다고함
부품값만 1600넘게 나옴 공임 기타부속 제외
도장이랑 유리는 센터협력사 견적 받음 400넘게나옴
2천넘는 견적서 페인트 업자에 보냄
렌트 공임 기타부속 이런거 합하면 2500넘을 거같다고 말함
너무 많다며 현금합의보자함
난 2천이하 불가 아니면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 하겠다 말함
현재 상황임

자차하고 구상권청구하세요 원상복구 받아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찾아보니깐 금액이 너무크면 안될 수도 있다 이런사람도 있고
수리비 과다청구다 이런말도 있던데 센터견적이 과다청구가 되는거임? 난 어찌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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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익명_85761591 2024.05.25 11:07
    자차 특약 보상하는 손해

    4. 경미한 손상 (*1) 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외장에 기능적인 고장 없이 단순 외관상 완벽한 복구를 위해 그정도 견적이 나왔으면 보험개발원 기준 과잉 수리로 판단될 가능성 현저함.

    당연히 그러면 적정 수리비 수준으로 보험사가 페인트업자한테 구상권 청구함.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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