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에서 3회 의무 매칭후 무제한 만남주선 해주는 시스템인데
계약하고 나서 혹시나 해서 몇회만남 보장한다는 녹취는 했는데
결국 계약을 악용해서 3회 해주고 별의별 핑계 대면서 안해주네
인터넷 찾아보니 나같은 피해자도 있더라
이 업체가 너무 괴씸해서 가만둘수 없는데
우찌해야됨?
1. 현금할인유도해서 현금결제하고 현금영수증 안받았는데 이걸로 신고가능함? 나한테 불이익은 없을까?
2. 변호사 쓸정도는 아니니 나홀로 소송을 해본다던지..
먼가 현실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라..
걍 개 진상짓을 했구나 하고 반성하고 제대로 살으렴...
결정사에서 갑질한 거 티가 난다야... 누구한테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