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놀러가는길에 포천 이마트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했는데
맞은편에 친구차가 세워져있어서 문콕영상이 그대로 다 찍혔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문콕은 사고가 아니라서 신고를 안받아주고
법원에 민사소송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신원을 알아야 한다네요
근데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라고 안알려주고
블박 영상에는 차번호랑 문콕하는 장면이랑 문콕 확인하는 장면까지 다 찍혀있어요
보험접수도 했는데 보험에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있어야 역추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해줄수가 없다고 했다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범인을 잡아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문콕이 그냥 덴트할정도가 아니고 찍히고 도장면이 벗겨질정도로 쎄개 부딪혔습니다
영상으로 보기에는 짐을 실으려고 하는데 짐이 커서 문을 더 열다가 찍히고 까지고 한거 같아요
형님들 도와주세요
경찰은 문콕 접수 안해주고, 보험사는 상대방 개인정보 문제로 경찰에서 해줘야 한다고 서로 미루고,
혼자 빡쳤다가 그냥 붓펜칠했네요.
처음부터 문콕이 아니라 물피도주 같이 다른 사안으로 경찰에 접수 해야 한다네요.
동생분도 아마 방법이 없을거 같네요.
혹시 보험사가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