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시간외 근로하면 1.5배를 받는데
이부분에서 궁금한게있음
예를들어 추석 3일간 시간외근무를 했을때
A는 3일 전부다 일하지않았음
B는 3일 전부다 근무했음
그러면 월급제 일때
둘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궁금함
A는 일은했지만 휴일이라서 월급이 차감되지않잖아
근데 B는 휴일 근무해서 1.5를 챙기게되면
둘의 차이는 1만원과 1.5만원 결국 5천원 차이로 볼수있는거지?
근무를 안해도 1은받지만 근무를 하게되면 시간당 5천원을 더받는다
이게 맞는거지?
이게 아니라면
B는 휴일이지만 근무를 해서 원래 받을 1에 + 1.5를 해서 받게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