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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시간외 근로하면 1.5배를 받는데

 

이부분에서 궁금한게있음

 

예를들어 추석 3일간 시간외근무를 했을때

 

A는 3일 전부다 일하지않았음

 

B는 3일 전부다 근무했음

 

그러면 월급제 일때

 

둘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궁금함

 

A는 일은했지만 휴일이라서 월급이 차감되지않잖아

 

근데 B는 휴일 근무해서 1.5를 챙기게되면

 

둘의 차이는 1만원과 1.5만원 결국 5천원 차이로 볼수있는거지?

 

근무를 안해도 1은받지만 근무를 하게되면 시간당 5천원을 더받는다

 

이게 맞는거지?

 

이게 아니라면

 

B는 휴일이지만 근무를 해서 원래 받을 1에 + 1.5를 해서 받게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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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익명_56517031 2019.08.27 14:22
    시급이 아니고 월급직이면 1+1.5가 맞다
    0 0
  • 익명_69012238 2019.08.27 14:22
    아 그렇구나.. 그럼 추석 3일기준으로 생각보다 차이나겠구나 ㄳㄳ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익명_80539754 2019.08.27 16:03

    추석이라고 1.5 아님
    회사에서 주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름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일주일에 하루로(즉 주6일근무 하고 1일 휴일) 알고 있음(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는...)

    달력에 빨간날은 공무원 기준임 편의상 사기업들도 따르긴 하는데 아닌곳도 많음 법정공휴일은 그냥 공무원들 기준임

    (단! 근로자의날은 모든 기업이 다 휴일로 침 이때 근무하면 윗뎃처럼 2.5배로 줘야함(시간외근로수당1+주말근로수당1.5 이렇게였나?))

     

    3일씩 정상적인 교대근무라면 그냥 똑같이 줄 가능성이 더 큼
    예처럼 다 쉬는데 따로 나와서 근무할때는 휴일로 1.5배 줄듯
    그냥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임

     

    연봉제라면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시간외수당, 휴이근무수당 '포함' 이라는 문구 넣고 안주는곳이 많기도 함

    0 0
  • 익명_00224033 2019.08.27 21:20
    월급제면 월급이야 당연히 받는거고....

    근무시간 1.5 씩 계산해서 수당으로 월급에 더해지는거고.

    다만 노조가 있는경우...

    노동법이 최저기준이고 ....너님의 추석노는날을 대체 할수는 있다. 회사사정상 굳이 일해야된다면.

    연휴에 못놀았던거 다른날에 대신 놀게 해주면 되긴하다.


    취업규칙은 노동법보다 나쁠수는 없고...이건 표준이 있긴한데. 보통 사측에 좀 유리하긴하지.


    노조가 있는회사는 단체협약이라는게 있다.

    잔업이건 휴일이건 법적으로는 1.5인데...단체협약상 이거보다 더 줘도 상관은 없다.

    노조가 힘이 있으면 설/추석 같을때 당직서면 2배로 받는 경우도있다.

    감히 대체를 못하거나...대체를 굳이 하자면 보상을 더 받게 하거나.


    그러니 니가 월급쟁이면 노조를 만들어라. 쥐뿔도없는애들이 괜히 회사걱정,사장걱정하더라. 이해가 안가.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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