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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만 하는 의대교수랑

진료만 하는 의사랑 따로 정해져있음?

아님,, 진료와 강의를 동시에 함?

 

법과대학교는 강의교수랑

실무법조인하고 구분되어있잔아

 

의대도 구분되어있음?

아님 진료와 강의를 동시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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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12850047 2019.08.28 23:21
    의대는 진료를 못하는 교수는 없어. 의사 자격 없는 의사는 한명도 없으니까. 실제 레지던트까지 거치고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맡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도 하지. 이와 다르게, 법대는 책만 파고 판례만 읽지. 실무 경험을 할 기회는 없어. 그러니 사시 통과하고 일하다 교수되면 크게 환영받지. 논문 내용도 현실에 맞는 얘기을 하게 되고. 책만 읽은 교수들은 공부는 많이 했으니 말을 그렇듯 할지 모르지만, 실무가들의ㅡ비판을 많이 받거나 무시당해. 전혀 실무에서 말도 안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이른바 십 여년 교수한 조국도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야. 사법개혁의 “유일한” 적임자라고 하니. 의사 면허도 없고 수술 경험도 없는데, 수술실 돌아 보고 개혁하겠다는 거잖아. 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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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10366045 2019.08.29 21:31

    사시통과 후 판검사로 실무적 경험 쌓고 다시 교수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학은 실무에 필요한 스킬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의료 기술이랑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는거 자체가 에러지 그리고 사시를 통과해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이 법무부장관이 되는게 문제면 무조건 사시통과하고 판검변호사 출신만 법무부장관이 되야된다는건데 그렇게따지면 여가부 장관은 무조건 여자여야만하고 보건부장관은 무조건 의료계출신이여야만 하는거냐? 그동안 외부개입 없이 자기들끼리 해쳐먹는 조직문화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줄 알아?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은 고위직에 외부인사를 기용하면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야 그리고 의사면허도 없고 수술경험이 없더라도 수술실 위생상태가 개판이면 개혁할 수 있지 그것도 꼭 해본사람이 해야되냐 박그네가 다카키마사오 딸내미니까 정치 잘 할거야 하는 놈들이랑 똑같은 말하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6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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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38293946 2019.09.02 05:43
    자. 의대는 본과에서부터 제대로 의학을 배운다.
    본과 1학년은 주로 기초의학을 배운다. 주로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병리학 등등을 배우지.
    본과 2학년은 주로 임상의학을 배운다. 주로 혈액학, 외과학 등등,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듣는 과들을 배우는거야.

    본과 1학년의 교수들은 기초의학 교수들이고, 의대를 졸업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즉, 의대를 나오고 연구하고 싶어서 진료를 안하고 연구만 하는 사람과, 의사 면허가 없어서 애초에 진료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

    본과 2학년의 교수들은 임상의학 교수들이고,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우리가 대학병원가면 만나는 "교수님"들이야. 이분들은 풀타임으로 진료를 안보고,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들을 가르쳐. 당연 모두가 의대 출신이지. 그래서 보면 대형 병원들 (삼성 아산 세브란스+대형병원들)을 보면 교수 진료표에 빵꾸가 나있다. 보통 수술이거나 학생들을 강의하는 등의 스케쥴을 위한 시간이라고 보면 돼.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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