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그분들 보면은 급발진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조사가 조사해서 제시하라고 하잖아 근데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 되는거 아니야? 급발진이라는쪽에서 원인을조사해서 제조사를 조져야되는거 아니야? 추천 수 0 비추천 수 0
소비자가 무슨 재주로 증명하냐
또한 그러한 논리라면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는
중국산 베터리 문제인지 벤츠 전기적 문제인지 둘다 현재는 무죄인데, 왜 소비자가 나서서 증명안함?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률적인 용어일뿐
그걸 일상생활에 갖다 박아놓고
생활한다면 사이코패스 소리들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