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10년가까이 다니고 이번에 퇴사했는데
내가 계산한 퇴직금보다 한 150~250만원정도 덜 들어온거임(연차수당,여름휴가비,식대등 차이)
그래서 회사 경영지원실에 문의하니까 월급여에서 중식비20만원은 퇴직금계산에서 제외했다고함
근데 월급에 고정으로 찍혀서 비과세금액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고정중식비는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맞다더라고(판례도 있음)
그래서 설명하니까 그건회사마다 다른거고 자기네는 고정중식비아니고 그냥 하루마다 복리후생으로 지급하는건데 계산하기 편하라고 그냥 일괄 20만원씩 지급한거니 급여아니라고 억지(?)부리더라고;;
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우리회사는 점심값 안준다고 알고있고 중식비는 그냥 비과세떄문에 명목상 월급여에 집어넣어논걸로 생각하거든
10년동안 비과세10만원일때 10만원씩 지급하고 작년부터 비과세 20만원으로 바뀌니까 20만원씩 고정지급 해놓고 이제와서 통상급여가 아니라네;;
휴가비 나온것도 퇴직금계산에서 그냥 뺀것같고
회사도 뭐 본인들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해석하고 퇴직금지금금액 아낄라고 하는건 이해하는데 10년다닌 직원상대로 존나 짜치네;;
법대로 따지면 다 받을수 있는 돈이긴 한것같은데
이거 따져서 200만원 더 받는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10년다닌 직장이니 모르는 척하고 좋게좋게 끝내는게 맞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