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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100대 0 나와서 지금 입원 중인 상태야
 
 
경미한 부상이고 허리랑 목쪽 치료 받고있는데
 
 
입원을 금요일까지만 하고 퇴원하고싶거든

왜냐면 주말에 가전도 들어오기로 되어있고

아버지 생신도있어서..
 
 
근데 누구 말로는 4일만 입원해서는 합의금 금액이 적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하고
 
 
근데 난 하루 일 안나가면 30만원 넘게 손해 보는 상황이야 사실 지금 부상으로 합의금 받아도 크게 손해인 상황
 
 
4일만 입원하고 나가도되나.. 주말에 중요한 가족 행사도 있고...
 
 
궁금해서 글 남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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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익명_76145617 2시간 전
    입원기간이랑 합의금액은 큰상관없음. 입원안해도 똑같음. 다만 합의시에 입원까지 했었다는 명분이 필요한것뿐이지.
    합의금은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로 계산되는거고
    위자료는 해봐야 10~15만원수준이고 휴업손해비용도 3일입원이면 꼴랑 40~50만원수준(너가 일당30만원을 증명할수 있으면 그만큼 받을수있음)
    결국 어차피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쇼부보는건데 향후에 통원치료받을금액 산정해서 달라고 하는거거든
    적게는 100정도 쇼부보고 보통 염좌정도 맥시멈이 최대 300만원이야. 근데 300까지는 엄청받기힘듬 수개월동안 개진상 부려야 주지.
    뽕뽑으려하지말고 그냥 적당히 150정도에서 합의보고 잘치료 받고 일상복귀하는게 베스트임

    4일입원해라 3일입원해라 이런거 쓰잘떼기없는 소리임. 그냥 통원치로 꾸준하게 계속 잘받는게 더 합의금 잘나옴.
    0 0
  • 익명_24735111 2시간 전
    일단 입원기간과 합의금은 상관관계 크게 없는게 맞음. 입원기간이 부상정도에 무조건 비례하는게 아니니
    직장인이면 평균 급여 나누기 30해서 하루치 금액의 85%까지 인정.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동일.
    근데 50만원을 번다고치면 증빙이 가능해야됨. 매출증빙이든 소득증빙이든 통장내역으론 인정안됨.
    일단 휴업손해 없으면 위자료 향치비해서 잘받으면 200인데 왠만하면 힘들고 윗댓말처럼 150에서 쇼부치는게 맞음.

    그리고 입원 무서워한다는건 그냥 신빙성 없는 소리임. 입원계속하겠다하면 어차피 2주밖에 안되고 그냥 하라하고 그만큼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보면됨.
    보상과 애들이 빠른합의+적은금액이 가장 고과가 높긴한데 나이롱 환자들은 사실상 풀로 치료받아봐야 치료비 한도액에서 크게 오바가 안되고 중증이나 아니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 구슬려서 합의 끌어내는게 가장 점수가 좋아서 니가 진상부려봐야 꼴리는대로 하라고 나옴.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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