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보행자 신호에 신호위반한 차량에 치였는데
다행이 가벼운 부상이라 전치2주 나왔습니다
보험사 합의 따로 가해자 형사 합의 따로라는데
형사합의 50~100정도면 적당한가요? 사고 후 문자한통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서 그냥 신고안하려다가 열받아서
신고하고 합의 하려고하는데 합의 안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근길에 보행자 신호에 신호위반한 차량에 치였는데
다행이 가벼운 부상이라 전치2주 나왔습니다
보험사 합의 따로 가해자 형사 합의 따로라는데
형사합의 50~100정도면 적당한가요? 사고 후 문자한통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서 그냥 신고안하려다가 열받아서
신고하고 합의 하려고하는데 합의 안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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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게 뒤지는 소리 하면 쫌만 깎아주고
본인 보험에서 나오니까 꿀이지
2주라도 당분간은 격한운동 하지말고
몸조리부터 해
치였는데 2주면 표현이 너무 과장된거 아님?
말하는 뽄세보니 뭐 하나 걸렸다 싶은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네
그리고 상대가 보험처리 안해주는것도 아닌데
당신한테 연락까지해가며 미안하다 자시고 할필요가 뭐있음?
당신은 상대편 보험사랑 얘기하면되는거고
그럴려고 보험가입하는거기도 하고
그렇게 아니꼬우면 형사합의보지말던가
스쳐도 2주진단 나오는데 로또맞은거처럼 그러지마라
다 자업자득임
신호위반해서 원인제공한 차주도 나쁜놈이긴하지만
그걸 빌미삼아 한몫단단히 챙길려는 니도 존나 나쁜놈이다
니가 미안하다고 연락도 한번없어? ㅈ되바라고 합의안해주고 재판넘어가고하면 어차피 종합보험가입되어있겠다 판사도 실형못때림
상대 차주도 ㅈ같아서 합의금 낼돈으로 벌금낼련다 하면 재판가도 약식기소에 벌금 좀 맞고 땡임
참고로 차주가 만일 종합보험외 운전자보험까지 들어있다면 변호사 선임비용부터 벌금이랑 다 나옴
지금보니깐 니같은 새끼때문에 운전자보험 생긴거같네
합의금을 떠나 차주한테 사과를 받고싶은거면 그대로 보험사한테 전해라 그럼 차주한테 연락바로올꺼다
보험
괘씸죄 추가비용 받아야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