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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오전 당근마켓을 통하여 구매 문의를 했습니디.
당일 오후 12시 판매자에게 연락이 왔고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후 문자 메세지로 판매자가 쿠팡 선물 하기를 통하여 보내는거라 주소 변경만 가능하며 입금 후 주소를 달라고 요구 하였고 69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오후 6시 판매자에게 확인을 요청 하였으며 출발 했다. 익일 받을 수 있을거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0월 15일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고 수차례 문자와 당근마켓 채팅 그리고 전화를 하였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정 판매자는 당근마켓 내 게시글을 숨김 처리 하였습니다.
15일 밤 10시 30분경 인터넷을 통하여 임시 접수를 하였고 16일 오전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후 돌아오는 길에 당근마켓을 들어가보니 판매자는 이용정지가 되어 있었습니다.(당근마켓 내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당근마켓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상황에 이용정지를 확인, 저 외에 피해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 후 판매자에게 신고 사실을 문자로 알렸습니다.
오후 5시경 판매자가 69만원을 입금 후 문자를 통하여 어제 폰을 사용하지 못했다. 문자 달라 물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입금과 문자 확인 후 서에 가서 말하라 하였는데
이에 판매자는 본인이 글을 숨긴것도 아니고 다른분이 신고하여 계정이 날아갔다며 글을 다시 올린적도 없다.(판매자가 잘못 이해한듯 합니다.) 혼자 알아서 상상해라 진짜 답답하다. 그냥 혼자 소설 쓰십쇼. 이런식의 문자를 하였고 저는 판매자가 잘못 이해한 게시글 숨김은 어제 밤이고 이용 정지는 오늘이다 라며 자세히 설명 하였지만
봐도 이해를 안할려하겠지만
게시글 다시 올린적도 없고
그리고 사람말을 들을려하지도않고 지 혼자 흥분해서 혼자 하고싶은 말만하는데 우짜노 물건 다 가지고있으니 직거래하자고  말할려는데 지혼자 니 어제 새벽에 물건올렷다가 게시글 내려간거 확인했음 씨익씨익.. 큰소리치는게 대화임? ㅋㅋㅋㅋㅋㅋ 개웃기농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저에게 했던 말과는 상반되게 본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둥 이해가 되지 않는 말만 하였습니다.

궁금한건 돈은 돌려 받았는데 신고가 되는지 여부 입니다.
경찰에 신고 후 아직 수사관이 배정되진 않은 상태 입니다.
입금 후 저렇게 말하고 잠적한 상황 입니다. 저는 물건이 필요한데 말도 안되는 핑계와 말투 그리고 물건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의 손해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불안장애로 정신의학과에서 치료중인데 이번 일로 인하여 글을 쓰는 이 순간까지도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한지 여쭙니다.
횡설수설 써내려간 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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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50863512 15시간 전
    *과거 사기 내역(송성민)
    https://m.cafe.naver.com/joonggonara/972673014


    *ECRM 사이버신고
    https://ecrm.police.go.kr/
    본인인증 후 신고하면 간단합니다.

    *경찰서 신고 방법_온라인접수 후 접수번호를 가지고 지역경찰서(지구대x)민원실 접수
    https://m.blog.naver.com/suyeoni2022/223503241269

    민사소송은 여기서 할수있어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민사소송 하는법
    https://m.blog.naver.com/8aaron/223401773779

    경찰신고= 형사처벌
    형사처벌을 받는 형량을 줄이고자 일부금 변제 및 합의를 제안해올 수 있음
    민사소송= 채권회수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가 사기꾼에게 얼마만큼의 채권이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해주어, 그사람의 주민번호 앞으로 채권회수등을 할 수 있음
    0 0
  • 익명_62908422 15시간 전
    경찰 신고 했으니 기다리시면 될 듯 만약 사기죄라면 돈 돌려받아도 처벌 가능할거임 정확한건 수사관 배정 받으면 물어보시길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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