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에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의 사례로 '문신을 드러내어 위협하는 행위'가 특별히 별도 언급이 되어 있다. 문신을 한 자가 시비를 걸어 오거나,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자신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릴 땐 영업방해, 협박 등의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문신을 위협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협박죄가 인정되며 가게에서 문신을 과시하며 진상을 부리면 영업방해 또는 경우에 따라 기타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문신의 험악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13] 위협의 용도로 쓰지 않아도 이를 드러내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경범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 이론적으로는 한 번 처벌받고 끝이 아니라 걸릴 때마다 계속 처벌받는다. 사실상 긴팔밖에 못 입거나 지워야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경찰이 쫓아다니면서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신경쓰이는 부분인 것도 사실이다.
문신이 없으니 역시 못배운 티가 팍팍 나더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