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장모님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시기 위해
신호대기중이셨고, 파란불로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오토바이가 장모님을 치셨고 장모님께서 넘어지시면서
왼쪽 골반뼈가 아예 나가셨고, 오른쪽 골반 골절
그리고 갈비뼈가 골절되셨어.
CCTV나 이런건 다 확보 했고, 가해자는 100% 모든걸 자기 실수로 인정하고 있어
그럴수밖에 없는게 CCTV보니까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을 했더라고..콜을 잡으려고 했던거 같아
거기에 신호위반에 횡단보도에서 사고난거라
민사+형사처벌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야.
장모님께서는 119 불러서 다행히 외상센터에 입원하셨지만, 현재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아
수술이 잘되길 바래야 하는 상황이고,
내가 궁금한건 상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는거 같은데,
무보험차상해인 경우에는 그새끼가 돈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손놓고 있어야 하는건가?
아 진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너무 화가 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방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배달기사님이시라면 책임보험 넘는 금액은 자기가 합의금으로 주시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