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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시에서 주관하는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완공되어 입주하였고 겨울이 되자마자 샤시 위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현관문과 창문 등 결로가 발생되어 결국 곰팡이 천지가 되었습니다. 

 

업체에 문의하니까 3주 동안 4~5회 방문하더니 현관 위 벽은 단열 시공 해준다고 하고 샤시와 벽 사이에서 흐르는 물은 실리콘 마감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실리콘마감소리듣고 어이가 없어서 곧바로 시에 민원 넣었습니다. 

 

시청에서 전문가라는 교수를 초빙해서 왔는데 문제가 집온도가 너무 높고 습하답니다 환기를 잘 안시켜서 그런거래요 

교체한 샤시가 아주 긴밀하기때문에 환기를 엄청 자주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온도는 보일러 19도 고정이고 안방은 문닫아놓으면 23도까지 올라가고 안방제외 다른방은 17~19도에요 습도는 안방 55% 다른방 65% 됩니다. 집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다고하길래 바로 온습도계 몇개 사다가 놨습니다

 

업체에 추가단열요청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업체시공 하자는 아니라서 부탁해야하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내단열을 한 벽이랑 단열재 사이에서 결로가 발생되어서 물이 새어나오고있는데 이게 하자가 아니라니; 

그리고 단열재를 유리섬유로 시공했는데 젖으면 안되는거 아니냐고하니까 마르고나면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 

검색해보니 젖으면안되서 물이통과할수없는포장지로 포장이 필수라고하는데 그걸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혹시 전문가분 계실까요? 이 상황이 업체시공하자가 아닌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단열재와 벽 사이에 틈이 있으면 시공하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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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새로고침
  • 익명_08126056 2025.01.09 14:17
    추가로 업체측에 현관문 위쪽벽에 단열이 되어있지 않기에 추가단열과 샤시위에서 물이새는것은 벽과 단열재 사이에 틈으로 결로가 생겨서 흐르는것같다고 보강재를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벽과 단열재 사이에 틈이있어서 결로가 거기에생긴다는게 하자가 아니라고 부탁하기도 사실어려움이 있다고하던데 하자가 아닌게맞나요?
    0 0
  • 익명_89106135 2025.01.09 16:57
    제 경험에 의하면 결로 자체는 거주자 입장에서는 하자지만 법적 기준에 의해서 지어진 집이면 하자가 아닙니다.
    우회하는 방법으로 하자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샷시 우풍이 심하다는 방식으로 접수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아니므로 업체에 부탁하는게 맞다보니 그렇게 답변한거 같네요
    아무래도 거주자가 불편한건 맞다보니 보수는 진행될껍니다.
    0 0
  • 익명_41975728 2025.01.09 21:15

    단열공사 하지않는이상
    계~~~속 발생함
    규조토 페인트 몇년에 한번씩 발라주면 되긴하는데
    그거 손 닿는대로 규조토 손에 다 뭍고 바닥에 가루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공사해야함

     

    단열이 견적에 들어갔는데 단열을 안친거면 업체잘못이고

    단열을 애초에 견적에 안넣었으면 돈내고 단열쳐야지 뭐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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