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보러 갔다가 오는데 내차에 킥보드가 기대고 있더라고
가까이서 보니까 자빠지면서 스크레치가 났더라고 엄지크기정도...
주차는 주택가에 있는 주차구역에 제대로 해둔거였고...
하여간 블박을 찾아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킥보드는 내가 오기전에
건물 외벽에 바짝 붙여서 세워둔 상태였더라고
내가 주차하고 두시간쯤 지났을때 누구의 외력이 아닌 그저 강풍에
킥보드가 자빠지면서 스크레치를 낸거더라고...
이런것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까?
그냥 재수없는 일이다하고 넘어가야 할거 같긴한데...
거기에 강풍으로 쓰러진거면 사실상 자연재해로 봐야하는데
그것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큼
다만 킥보드가 거기에 있어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면(킥보드가 불법 방치된 상태)
킥보드 소유자에게 일부분 보상 받을수는 있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