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킥보드 사고..를 낸 사람입니다.
출근을 공유킥보드로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 다 왔을 때쯤 인도에 사람이 많아서
킥보드에서 내려 주차할 곳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려고 왼손으로 킥보드를 잡고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뒤적거리다
요철에 걸려 킥보드와 제가 같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킥보드로 앞에 가시던 아주머니(연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목을 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부딪힌 부위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냥 가려하시길래 명함드리면서 다시 사과드리고 병원다녀오시면 연락을 부탁드렸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골절은 없고 다행히 단순 타박상이라
3주 후에 경과보자 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 분은 발목이 아파 직장도 일단 쉰다고 합니다.
제가 일상책임보험이 있으나 초진기록에 킥보드에 다쳤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보험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서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낸 사고라 병원비는 전액 제가 부담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액이 클까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추가로 얼마를 더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위로금? 혹은 일을 쉬게 되는 경우 임금도 드려야 하는지..
혹시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시면 도와주세요
영수증 처리해달라고 하고
후에 이야기 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