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출근길 삼중 추돌사고이고
앞차들 갑자기 급정지하길래 전 안전거리+전방주시덕에 급정거로 잘 멈췄는데 제 뒷차가 시원하게 저 박고
제 차 밀려서 앞차 박았습니다.
뒷차(아줌마) 보험사가 저랑 같은 KB손보라서 직원와서 설명듣고 블박보고
뒷차 100 저 0 (확정) 대인대물 편하게 접수하시라했고
제차는 6~700견적(독일 부품주문기간때메 대충 4말,5초에 차 받을수있을것같네요)
곧 퇴근해서 한방병원 입원예정이고 월욜 오전 퇴원할생각입니다.
이후 통원치료로 바꿀생각인데 이런 경우 합의금 얼마정도 받으면 될까요?
올해 1월 법개정은 26년부터 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차는 작년 8말출고해서 이제 7개월탄 거의 새차이며 첫사고 이고 개빡칩니다..(전기차라 안그래도 감가심한데 사고차는 더심함 씹)
이게 너무 빡쳐서 대인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고싶은 상황입니다.
입원이 보험사에 먹히는건 가능한데 어차피 심하게 다친데 없고 14급 염좌진단이면 2주 통으로 입원해봐야 합의금 300받기도 힘듬.
물론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는 청구 가능.
암튼 14급으로 개진상 떨어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내가 본 사례중에선 300이 최고
그리고 한방병원 입원한다고 겁먹고 합의금 더주는 보험사들 요새 없음. 그냥 치료받으라함.
걔네도 어차피 딱 대인 접수하고 통원이든 입원이든하고 첫 통화할 때 좋게 좋게 해줄 사람인지 판단해서 걍 입원박고 질질끌면 더줄줄 아는 사람이면 그냥 치료 받으라함.
그래도 입원 하는거랑 통원만 하는거 합의금 차이는 있는데 개진상 떨어야 300이란거임.
보통 200초반에서 끝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