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약관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면 위약금은 면제한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약관의 법률적 해석에서 틀린 말임.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상황 =/ 회사의 잘못이 발생하고 고객이 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회사가 운영을 하면 안되게 되었거나, 자금난 등의 영업 유지가 불가해 뢰사측에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해야 약관내용 대로 위약금 면제임
그래서 최태원이 법률검토하겠다는게 이 말
다들 약관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면 위약금은 면제한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약관의 법률적 해석에서 틀린 말임.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상황 =/ 회사의 잘못이 발생하고 고객이 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회사가 운영을 하면 안되게 되었거나, 자금난 등의 영업 유지가 불가해 뢰사측에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해야 약관내용 대로 위약금 면제임
그래서 최태원이 법률검토하겠다는게 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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