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 또는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1]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이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2]
.
필요성은 행정수단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행사되어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는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
범인 잡으랬지. 언제 장애인 만들라고 했나.
이래서 고등교육 과정에다가 법 교육 꼭 넣어야 한다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