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번에 양재쪽에 집을 구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집 등기부등본을 보니 갑구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항이 있었고 중개업자가 경매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증명서를 보여주며 담주에 해제될거라고 괜찮을 거라는데 이런 집 계약해도 될까요?
추가적으로 근저당은 주변 시세가에 몇% 이내가 안전한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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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번에 양재쪽에 집을 구하는데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집 등기부등본을 보니 갑구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항이 있었고 중개업자가 경매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증명서를 보여주며 담주에 해제될거라고 괜찮을 거라는데 이런 집 계약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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