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큰스쿠터)는 신호위반 과속이고 나는 정속주행중에 옆을 박고 날라감. (전동스쿠터 보험ㅇ)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가입이 돼어있지 않아 상대측 보험사에서 나에게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원이 한도래.
ㅅ ㅂ..목잡고 쓰러져있으면 꽁돈들어오는데 상대방이 좀 안타까워서 그냥 별일아니라고 걱정말라고 하고 털고일어난게 후회된다.
다음날 깔끔하게 진료받고 합의로 돈벌생각은 없었는데
자꾸만 상대측에서 보험처리하지 말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재 ㅋㅋ
신호위반 과속으로 12대중대과실 두개를 어겨 형사처벌될거 경찰에 신고도 안해줬는데
40장으로 쇼부보려는게 진짜 괘씸해서 안되겠다.
혹시 나같은 경우 있던 애 있냐?
나는 일단 내 전동스쿠터 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아내고
상대방에게는 형사고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200을 받아내려고.
여기서 이럴게 아니라 손해사정사 사무실이라도 가봐야하나..
어깨랑 목 허리 결려서 미치겠다 ..
그니까 왜 괜찮다고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