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좌회전신호를 받아서 갔는데 교차로 넘어서 보이는 그 횡단보도의 불이 파란색이 켜져있더라??
보통 이런곳이면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을 따로 만들거나 횡단보도가 좀더 안쪽으로 들어간후에
공간을 만들거나 하던데 그런 유도선 하나없이 켜져있던데 이상황속에서 횡단보도 불을 넘어왔거든...
분명 황단보도 불을 못보고 지나치는 사람도 존재할것같은데 이거 민원넣을수있는거냐??
그렇다고 거기서 멈추면 교차로쯤에 걸쳐정차하게 되는거라 뭔가 되게 애매하고..
우회전처럼 사람 없으면 그냥 갈수있는건가?? 전에도 뭔가 위화감을 느끼면서 지나쳐 왔는데
오늘이 3번째인 곳이였는데 켜진 보행자신호보고 깜짝 놀랐다..
이거 나만 헷갈리는건가???
원칙적으론 보행자신호 파란색이면 안가는게 맞는데 눈치껏 사람 없다 싶으면 그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