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랑 이야기 하다가 왜 봤을까 이야기 하다가 나온건데
맞는지 판단좀
구하라:A
남친:B 로 할께요
A:저놈이 저 때리고 성관계 영상 유포한데요, 고소합니다.
B:아니 그게 아니라 판사님..제말도 좀
판사: 응 둘다. 증거제출하고 진술 하세요.
재판중..
판사:...음... 다른건 증거가 확실한데 재판 핵심인 영상유포는 증거 진술 제대로 안합니까? 이게 뭔 영상인지 뭘 보고 판단합니까?
A:공개적인 자리에서 보여주는건 2차 성폭행입니다.
판사:음.. 그럼 판사들이랑만 보고 올께요 그건 OK?
A:....OK
판결
판사:폭행,협박 다 인정 근데 영상 보니까 A 너도 찍고 인지하고 있더라 너도 찍었고, 그리고 언론사에 유포 한게 아니니까 유포죄는 성립이 안됨, 나머지 유죄, 음란물 유포 집행유예 1심 재판 종료합니다.
이거 아닌가요?
판사가 봐야지 형사재판 검사 증거물도 직접 보는데
민사재판 증거물을 직접 안보고 어떻게 믿어
원나잇 그딴거 하지도 않는게 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