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입사로 올해 첨 연말정산 하는데, 궁금한거 있어서 물어봄
세대주는 엄만데 엄마가 소득이 없어서, 내가 작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엄마를 넣은 상태야
이럴때, 엄마가 쓴 카드금액 같은거 내꺼로 할 수 있나?
정확히는 모르는데 예전에 얼핏 들은거같아서.. 혹시 아는사람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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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입사로 올해 첨 연말정산 하는데, 궁금한거 있어서 물어봄
세대주는 엄만데 엄마가 소득이 없어서, 내가 작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엄마를 넣은 상태야
이럴때, 엄마가 쓴 카드금액 같은거 내꺼로 할 수 있나?
정확히는 모르는데 예전에 얼핏 들은거같아서.. 혹시 아는사람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