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팩트만 걍 몇가지 올리고 말할게요
1. 2019년 4월 1일 입사
2. 2019년 8월1일부터 8월 24일까지 거의 3주간을 통채로 쉴정도로 장염이 아주심각하게 와서 회사를 쉬게댐
* 이글에 대한 부수적 팩트 : 3주간 입원하는동안 개인보험처리댐 산재 x 안함
* 8월달 일한 7일치 9월 15일에 지급받는 와중에 사장이 실수를 함 (4대보험을 한달치 월급으로 계산해서 제하고 처리를함)
- ex) 하루일당 10으로 치고 10*7 = 70이 들어온다면 70에 %를 해서 4대보험을 뗴고 60만원정도가 들어와야댐
근데 월급이 300이라 치면 300에 관한 30만원정도가 때져서 70-30 = 40만원이 통장에 들어온 상황
- 사장에게 따지니 어차피 연말정산에 다돌려받으니 신경쓰지말라고 해서 알아보니 ㅇㅇ 원래 이런거때문에 연말정산이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그렇게 그냥 처리함 (10~20 덜받는다고 인생 망하는상황이 아니었음)
지금까지 위에는 그냥 팩트를 적어놓은거임
지금부터 궁금한 것
곧 이제 2020년 4월 1일이면 1년이고 퇴직금 수령가능날임 <-- 이걸 팩트를 보고 질문예정
내가 이회사를 다니다가는 몸이 작살이 날듯하여 지금도 이글쓰는와중에도 몸이 안아픈데가 없음
2020년 3월 31일딱 되면 그만두고 나올예정인데
위에 8월달에 3주간 병원입원과정에서 산재처리가 안되었고 월급도 그만큼 까져서 나왔지만 4대보험은 한달처리된상황
이럴경우. 3월 31일까지 일하면은 그냥 퇴직금 수령 조건 가능한 상황?
아니면 4월 지나고 저기 입원했을떄 빠졌던 만큼 3주를 더 채워야 되는상황?
이게 아주중요한게 머냐면 괜히 사장한테 딱 바로 말하고 그만두는과정에서
3주 더해야되는상황이었으면 인생이 줜나 힘들어짐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여줘보는겁니다
진짜 잘아시는분만 좀 알려주십시오
고용노동부 제가 따로 전화는 또 해보겠습니다.
이론상으로만 보면 어렵게 볼 것없이
님이 쉬는 기간 동안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박탈된게 아니기때문에
퇴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 피셜이므로
꼭 노동부에 물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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