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게 개정 한다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즉 지금 있는 법에서 최대치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것이고, 법 개정에 따른 적용은 개정 후의 범죄에 적용 되는거다.
일단 일반 음란물 시청의 경우
다만, 현행법상 유포된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유포 행위를 처벌하는데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자 법리 해석 들어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금 상황과 가장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사례가
5항의 경우인데 5항의 경우 소지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스트리밍 만으로는 처벌 되지 않는다.
n번방이 다운 형식인지, 스트리밍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운 받아서 시청한 경우 5항에 저촉되고, 단순 스트리밍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로 요번에도 떼법은 헛발질에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고? 다시 말하지만 법 개정된다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건 아니니까.
혹여나 다운 받아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울고짜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다신 안하겠습니다. 하면 벌금으로 끝난다. 아무리 떼법이 무서워도 단순 가담자를 엄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단순 시청자 분들 살으셨네요. 이걸 축하해야 한다고 해야 할지...
국고채우기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