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운전하다가 사이드미러로사람쳤는데
통원치료한다고 대인접수하고
그사람이경찰에신고해서
경찰왔는데 경찰이차옮기라고해서
차옮기는데 주차되있는차를또살짝 긁어서
대물까지 접수했거든
그니까 하루에
다른건수로 대인 대물접수했는데
이러면 할증많이될까?
차운전하다가 사이드미러로사람쳤는데
통원치료한다고 대인접수하고
그사람이경찰에신고해서
경찰왔는데 경찰이차옮기라고해서
차옮기는데 주차되있는차를또살짝 긁어서
대물까지 접수했거든
그니까 하루에
다른건수로 대인 대물접수했는데
이러면 할증많이될까?
그거랑 그거랑 다른사고라서 따로 처리할껄
즉, 대인 1건 대물1건 총 2건 아님? 조회하면 접수번호 다름
그리고 그거 할증은 보험설계사? 그 사람한테 바로 물어보면 확실하게 알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