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지난 2017년부터 박 시장 비서로 일하던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고, 곧바로 오늘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A씨는 박 시장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걸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신체 접촉 외에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수차례 보내왔다고 A씨는 진술했다고 SBS는 전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게 해당 사안을 긴급 보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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