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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422944512020.11.10 23:42
1. 높아지는 부동산 보유세 및 재산세 등으로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며+전세난 있어서 전세가격이 높아짐, 그러나 전세가 너무 높아지면 임대인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시 부담 거래세 ㅈ같아 반전세+반월세 형식으로 바꿈. 부동산 중계인이 그 임대인 입맛에 맛춘것으로 생각됨

2.전세보험 들었으면 고액 전세 들어도 상관은 없음. / 보험 안들었으면 부동산 대장 뜯어서 대출얼마나 꼇는지 확인해보는것도 추천

3. 중계인 너무 믿지마셈... 대학가 주변 중계인들 사회 애기들 돈으로 사는 사람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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